청년희망 두배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조건

이 글의 요약

청년희망 두배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조건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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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더 희망 찬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로 적립되어 만기 때에는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특별한 통장이며 올해는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정리했으니 자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 두배통장은 근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15만원을 꾸준히 2년 혹은 3년 저축을 하고 조건이 성립된다면 총 저축액의 100%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청이 좀 더 수월할 수 있게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 접수를 도입했으며, 서류 제출 또한 9종에서 5종으로 줄여서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참여자 본인 명의로 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야 지금까지 저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불편했지만 이제는 은행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두배통장_0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만 18세 ~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하며 생년월일이 1989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인 청년만 가능합니다.
  3.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이어야 하고 (10일 이상 근로하면 1개월로 인정) 근로의 종류는 무관합니다. 다만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사이를 기준)
  5. 신청자의 부모님(기혼시 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연 1억원(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미만이어야 하며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 없이 부모의 소득은 합산하며, 배우자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사이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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