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주택 2026 인천 공고 신청 방법 조건 임대주택 모집 위치

2026년 인천 천원주택(아이플러스 집드림) 전세임대 700호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모집 위치, 임대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천원주택2026 인천공고신청방법조건임대주택 모집위치

천원주택이란? 2026 인천 공급 계획

click_icon

하루 1,000원 임대주택 제도 총정리

천원주택은 인천광역시가 저출생·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천형 신혼부부 & 신생아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이플러스 집드림”이며, 1일 임대료 1,000원(월 약 3만 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 월 임대료: 약 3만 원 (평균 임대료 28만 원 중 인천시가 25만 원 지원)
  • 임대 기간: 최대 6년 (최초 2년 계약 + 2회 연장 가능)
  • 2026년 총 공급: 1,000호 (매입임대 300호 + 전세임대 700호)
  • 운영 재원: 전액 인천시 시비(市費)로 운영

2026년 인천 천원주택 공급 유형

  • 전세임대형 700호 (현재 모집 중) — 입주자가 인천 관내 원하는 전셋집 직접 선택
  • 매입임대형 300호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 — iH 보유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배정
  • 전세임대 세부: 신혼/신생아 II 유형 200호 + 든든주택(비아파트형) 500호
  • 2025년 경쟁률 참고: 매입임대 7.4:1 / 전세임대 3.8:1
  • 공고일: 2026년 2월 27일

신청 자격 조건 및 소득 기준

talk_icon

유형별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

2026년 인천 천원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모집됩니다. 공통적으로 공고일(2026.2.27)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II 유형 (200호)

  • 대상: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2세 이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총 자산 약 3억 6,200만 원 이하
  • 전세금 한도: 최대 2억 4,000만 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호)

  • 대상: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소득/자산 기준: 없음 — 무주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전세금 한도: 최대 2억 원
구분 자격 조건
공통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공고일 기준)
신혼/신생아 II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 (맞벌이 200%)
든든주택 소득 소득·자산 기준 없음

입주자 우선순위 안내

  • 신혼/신생아 II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혼/신생아 II 2순위: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 든든주택 1순위: 신생아 가구,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다자녀 가구
  • 든든주택 동일 순위: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선정

신청 방법 및 일정 안내

calendar_icon

2026년 접수 일정

  • 모집공고일: 2026년 2월 27일
  • 접수 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3월 20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
  • 결과 발표: 2026년 6월 4일 이후 예정
  • 매입임대 300호: 2026년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
click_icon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접수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 접수 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온라인·우편 접수 불가)
  • 대리 접수: 가능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중복 신청: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 주의: 시청 주차장 공사 중 — 대중교통 이용 권장
필요 서류 비고
주민등록등본·초본 최신 발급본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신혼부부·예비 신혼 해당)
소득·자산 증빙 서류 신혼/신생아 II 유형 해당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조회)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사전 확인 (신혼/신생아 II 해당)
  • 접수 기간 5일간 —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인천시청 방문 접수만 가능 (온라인·우편 불가)
  • 문의: 인천도시공사 1522-0072 / 인천시 주택정책과 032-440-4757

임대 조건 및 모집 위치 상세

전세임대형은 입주자가 인천광역시 전역(강화군·옹진군 제외)에서 원하는 전셋집을 직접 선택합니다. 매입임대형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주택이 배정되며, 미추홀구·남동구·서구·부평구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항목 상세 내용
월 임대료 약 3만 원 (1일 1,000원)
본인 부담 보증금 전세금의 20% (예: 전세금 2억 → 보증금 4,000만 원)
임대 기간 최대 6년 (최초 2년 + 연장 2회)
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 (단독·다가구·연립·아파트·오피스텔)
모집 지역 인천광역시 전역 (강화군·옹진군 제외)
관리비 별도 부담 (입주자 본인 납부)

천원주택 월 임대료가 정말 3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1일 임대료 1,000원으로 월 약 3만 원입니다. 평균 임대료 약 28만 원 중 인천시가 약 25만 원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3만 원만 부담합니다. 단, 관리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천 외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거주지 제한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는 인천시청 본관 로비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입주 후에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든든주택은 소득 기준이 정말 없나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500호)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본인이 선택한 전셋집 전세금의 2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인 주택을 선택하면 보증금 4,000만 원, 전세금 1억 5천만 원이면 보증금 3,000만 원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신혼/신생아 II 유형 최대 2.4억 원, 든든주택 최대 2억 원입니다.

6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6년(최초 2년 + 연장 2회) 거주 후에는 일반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경북 영천시 사례를 참고하면, 6년 이후 청년형 약 35만 원, 신혼부부형 약 45만 원 수준의 일반 임대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얼마나 유용하셨나요?

별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별점 5 / 5. 투표 수: 231

투표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투표해 주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