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 천원주택(아이플러스 집드림) 전세임대 700호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모집 위치, 임대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천원주택이란? 2026 인천 공급 계획

하루 1,000원 임대주택 제도 총정리
천원주택은 인천광역시가 저출생·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천형 신혼부부 & 신생아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이플러스 집드림”이며, 1일 임대료 1,000원(월 약 3만 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 월 임대료: 약 3만 원 (평균 임대료 28만 원 중 인천시가 25만 원 지원)
- 임대 기간: 최대 6년 (최초 2년 계약 + 2회 연장 가능)
- 2026년 총 공급: 1,000호 (매입임대 300호 + 전세임대 700호)
- 운영 재원: 전액 인천시 시비(市費)로 운영
2026년 인천 천원주택 공급 유형
- 전세임대형 700호 (현재 모집 중) — 입주자가 인천 관내 원하는 전셋집 직접 선택
- 매입임대형 300호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 — iH 보유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배정
- 전세임대 세부: 신혼/신생아 II 유형 200호 + 든든주택(비아파트형) 500호
- 2025년 경쟁률 참고: 매입임대 7.4:1 / 전세임대 3.8:1
- 공고일: 2026년 2월 27일
신청 자격 조건 및 소득 기준

유형별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
2026년 인천 천원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모집됩니다. 공통적으로 공고일(2026.2.27)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II 유형 (200호)
- 대상: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2세 이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총 자산 약 3억 6,200만 원 이하
- 전세금 한도: 최대 2억 4,000만 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호)
- 대상: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소득/자산 기준: 없음 — 무주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전세금 한도: 최대 2억 원
| 구분 | 자격 조건 |
|---|---|
| 공통 조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공고일 기준) |
| 신혼/신생아 II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 (맞벌이 200%) |
| 든든주택 소득 | 소득·자산 기준 없음 |
입주자 우선순위 안내
- 신혼/신생아 II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혼/신생아 II 2순위: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 든든주택 1순위: 신생아 가구,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다자녀 가구
- 든든주택 동일 순위: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선정
신청 방법 및 일정 안내

2026년 접수 일정
- 모집공고일: 2026년 2월 27일
- 접수 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3월 20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
- 결과 발표: 2026년 6월 4일 이후 예정
- 매입임대 300호: 2026년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접수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 접수 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온라인·우편 접수 불가)
- 대리 접수: 가능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중복 신청: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 주의: 시청 주차장 공사 중 — 대중교통 이용 권장
| 필요 서류 | 비고 |
|---|---|
| 주민등록등본·초본 | 최신 발급본 |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신혼부부·예비 신혼 해당) |
| 소득·자산 증빙 서류 | 신혼/신생아 II 유형 해당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조회)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사전 확인 (신혼/신생아 II 해당)
- 접수 기간 5일간 —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인천시청 방문 접수만 가능 (온라인·우편 불가)
- 문의: 인천도시공사 1522-0072 / 인천시 주택정책과 032-440-4757
임대 조건 및 모집 위치 상세
전세임대형은 입주자가 인천광역시 전역(강화군·옹진군 제외)에서 원하는 전셋집을 직접 선택합니다. 매입임대형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주택이 배정되며, 미추홀구·남동구·서구·부평구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월 임대료 | 약 3만 원 (1일 1,000원) |
| 본인 부담 보증금 | 전세금의 20% (예: 전세금 2억 → 보증금 4,000만 원) |
| 임대 기간 | 최대 6년 (최초 2년 + 연장 2회) |
|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 (단독·다가구·연립·아파트·오피스텔) |
| 모집 지역 | 인천광역시 전역 (강화군·옹진군 제외) |
| 관리비 | 별도 부담 (입주자 본인 납부) |
천원주택 2026 인천 자주 묻는 질문
✅천원주택 월 임대료가 정말 3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1일 임대료 1,000원으로 월 약 3만 원입니다. 평균 임대료 약 28만 원 중 인천시가 약 25만 원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3만 원만 부담합니다. 단, 관리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천 외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거주지 제한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는 인천시청 본관 로비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입주 후에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든든주택은 소득 기준이 정말 없나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500호)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본인이 선택한 전셋집 전세금의 2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인 주택을 선택하면 보증금 4,000만 원, 전세금 1억 5천만 원이면 보증금 3,000만 원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신혼/신생아 II 유형 최대 2.4억 원, 든든주택 최대 2억 원입니다.
✅6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6년(최초 2년 + 연장 2회) 거주 후에는 일반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경북 영천시 사례를 참고하면, 6년 이후 청년형 약 35만 원, 신혼부부형 약 45만 원 수준의 일반 임대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