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지원 결정문부터 인정까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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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지원 결정문부터 인정까지 한눈에 보기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빌라왕의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최근에는 변호사가 전세사기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발생되면서 아직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통지를 받게 된다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미리 관련 정보를 알아두고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책 중 하나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인정받기까지 전부 정리했으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전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광역지자체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신청자체가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경매, 공매지원, 주택매수지원할때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으로 피해자가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지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시에는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 문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진행 상황은 편하게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을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콜센터 운영을 통해 통화 상담도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신청두번째썸네일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4.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창구>

지역지원센터
서울특별시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신관 6층)
부산광역시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광역시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충청남도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충청북도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경상남도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경상북도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전라남도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전세보증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며, 임대인이 부도나 파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는, 미래를 대비해 이러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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