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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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깡통전세와 역전세 현상이 늘고 있으며 전세사기를 노리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전세에 거주하거나 전세를 알아보는 분들에게는 불안감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전세보증보험 제도입니다.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공사에서 대신 책임지고 반환해 주는 제도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총 3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등 세부 기준은 각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까지 전부 정리했으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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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세계약을 2년했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해야하며 갱신 계약도 같은 방식으로,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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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범위

보증보험 가입이 모든 주택이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단, 공관 및 근린생활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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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과 담보 인정 비율 90%를 곱한 값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계는 90%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원이면 보증 한도는 9천만원이 되며 만약 전세보증금이 9천만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 주택 소유권에 대한 침해사항이 있어서는 안되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선순위 채권은 주택 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보통 전세 세입자가 먼저 살고 있습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인 경우,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은 주택 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4. 전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5.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에서는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6.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나 담보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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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실때는 은행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에서 가능합니다.

비대면신청 즉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앱, 공사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때 제출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기

전세사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통지를 받게 된다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미리 관련 정보를 알아두고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청하여 결정문까지 인정되면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기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방법과 결정문 인정까지 받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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