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전격 시행됩니다! 18년 만의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약 1만 1,000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차량 2부제 뜻과 홀짝제 적용 방법, 제외 차량, 공영주차장 5부제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차량 2부제란? 뜻과 시행 배경

18년 만에 부활한 에너지 절감 제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홀짝 운행 제한 제도입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약 1만 1,000개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 시행일: 2026년 4월 8일(수)
- 시행 배경: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 (중동 에너지 공급 우려)
- 적용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000개
- 비적용일: 주말·공휴일 (평일에만 적용)
차량 2부제 뜻 — 홀짝제란?
- 홀수일(1·3·5·7·9일…):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짝수일(2·4·6·8·10일…):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0,2,4,6,8)인 차량만 운행 가능
- 끝자리 0인 경우: 짝수 취급
- 주말·공휴일에는 2부제 적용 없음
- 공용차 + 임직원 10인승 이하 승용차 모두 적용 (경차·하이브리드 포함)
홀짝제 적용 대상 & 방법 상세

어떤 차량에, 어떻게 적용되나?
2부제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차량과 임직원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입니다. 경차,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됩니다. 민간 차량은 자율적 5부제(요일제)가 권장되며,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는 의무 적용됩니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적용 차량
- 공공기관 공용 차량 전체
- 임직원 10인승 이하 승용차 (경차·하이브리드 포함)
-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간 차량은 적용 제외
민간 차량
- 일반 도로·민영주차장: 제한 없음
- 공영주차장 이용 시 5부제 의무 적용
| 날짜 | 운행 가능 차량 (번호판 끝자리) |
|---|---|
| 홀수일 (1·3·5·7·9·11일…) | 홀수 (1, 3, 5, 7, 9) |
| 짝수일 (2·4·6·8·10·12일…) | 짝수 (0, 2, 4, 6, 8) |
| 주말·공휴일 | 적용 없음 (운행 자유) |
꼭 확인하세요
- 번호판 끝자리 기준 (가운데 숫자 아님)
- 끝자리 0은 짝수 취급 → 짝수일에 운행 가능
- 주말·공휴일에는 2부제 적용 안 됨
- 위반 시 삼진아웃제 적용 (3회 위반 → 징계)
제외 차량 & 공영주차장 5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현황
- 적용 규모: 약 3만 개 공영주차장, 100만 면 (전국)
- 운영 주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 주차장
- 방식: 요일별 특정 끝자리 차량 출입 제한 (5부제)
-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044) 203-3981

2부제 제외 차량 종류
다음 차량은 2부제 적용 제외
-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하이브리드는 제외 대상 아님, 2부제 적용)
-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 동승 차량
- 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 (표지 부착 필수)
- 경찰·소방·군용·의료·경호 업무용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출퇴근 차량 · 통근버스
- 기관장이 운행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제외 유형 | 해당 차량 |
|---|---|
| 친환경차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는 적용 대상) |
| 복지 차량 | 장애인 차량, 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 (표지 부착) |
| 필수 업무 | 경찰·소방·군용·의료·경호 업무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민간 차량은 어떻게 되나?
- 공공기관 방문 민간 차량: 2부제 적용 없음
- 공영주차장 이용 민간 차량: 5부제 의무 적용
- 일반 도로·민영주차장: 제한 없음
- 민간 기업: 자율적 5부제(요일제) 권장
- 문의: 044-203-3981 (기후에너지환경부)
위반 시 제재 & 주의사항 (삼진아웃제)
차량 2부제 위반 시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5부제의 4회 위반 징계에서 강화된 기준으로, 3회 위반 시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유연근무·영상회의 활용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항목 | 내용 |
|---|---|
| 1회 위반 | 구두경고 및 계도 |
| 2회 위반 | 기관장 보고 + 주차장 출입 제한 등 |
| 시행 기관 | 약 1만 1,000개 공공기관 (중앙·지자체·교육청·국공립학교) |
| 공영주차장 | 약 3만 곳, 100만 면 — 5부제 의무 적용 |
| 문의처 | 044-203-3981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 3회 위반 | 징계 처분 (삼진아웃제) |
자주 묻는 질문 (FAQ)
✅차량 2부제와 5부제 차이가 뭔가요?
2부제(홀짝제)는 홀수일·짝수일 기준으로 매일 절반 차량을 제한합니다. 5부제(요일제)는 5가지 요일로 나눠 차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은 강제 2부제, 민간은 자율 5부제, 공영주차장은 의무 5부제가 적용됩니다.
✅전기차·수소차도 2부제 적용을 받나요?
아니요. 전기차·수소차 등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차는 2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간인도 2부제를 지켜야 하나요?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간 차량은 2부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는 5부제가 의무 적용되므로 해당 요일의 제한 번호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1회 위반 시 구두경고,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기존 4회에서 3회로 강화됐습니다.
✅장애인·임산부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차량, 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은 2부제 제외 대상입니다. 해당 표지를 부착한 경우 홀수일·짝수일 구분 없이 운행 가능합니다. 경찰·소방·군용·의료 업무 차량도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