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과 조건 지원금액 (2024년)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경기도에서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2년 후에 580만원을 돌려받는 특별한 통장상품,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노동자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며 목표는 청년들이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시드머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경기도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필요서류까지 전부 정리했으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 의지를 강화하고,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년이 매달 근로노동을 즉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하여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는 580만 원의 목돈으로 지급해주는 통장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은?
공고일 기준 (2024년 5월 4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직장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 않아도 가능)이며, 공일 기준으로 19세 이상~39세 이하 (1984년 5월 25일~2005년 5월 24일 출생자로 가구당 1명 가능/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기간 최대 3년까지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가능)입니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이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가구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신청불가 조건은 외국인 등록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90일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희망키움통장 Ⅰㆍ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가입자 및 대상자는 국비사업 지원대상이므로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불가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인데 자세한 소득판정기준표(2024년) 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는 최대 5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본인 저축 금액 240만원 + 경기도 지원금 24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기간
2024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24개월)
신청기간
2024년 5월 31일(금) 09:00 ~ 6월 17일(월) 18:00
신청시 유의할 점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동안 수정이 가능하나, 18:00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신청 상태로 마감할 경우 미신청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근로확인서류는 해당 회사나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주의사항 및 기타정보
통장 명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과 운영을 위해 사전에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며,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붙여서 관리합니다. (예)경기복지재단 (김쿠키) 등으로 관리됩니다.)
개인명의가 아니므로 임의로 적립금을 인출하거나 해지, 담보제공의 권한이 없으며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며, 초과납입은 불가능합니다.
통장이 개설되면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적립하며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합니다.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만, 경기도지원금)을 매월 142,000원씩 적립하며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달은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잔액이 부족해서 20일에 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자 저축계좌로 직접 입금 가능하며, 자동이체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입금되는 경우 경기도 지원금 적립이 가능하지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의 적립 중지 또는 유예는 불가하며, 24개월 동안 꾸준하게 적립해야 합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경기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길 경우, 전출 날짜를 기준으로 중도 해지됩니다. 경기도 거주 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까지 지급됩니다(경기도 거주, 교육 3회 이상 등을 완료했을 경우 근로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통장 가입 기간 중 기준 중위 소득 120% 초과할 경우 에는 기간 중에 기준 중위 소득 12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지만 근로는 유지해야 통장이 유지됩니다.
청년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 기간 중 근로를 그만두어도 통장 해지는 없으며, 12개월간 이직을 위해 통장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 측에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릴 필요는 없지만,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또는 청년 희망 적금에 참여하고 있어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중복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