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서류 중복 후기 사용처 안내

이 글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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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서류 중복 후기 사용처 안내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설정된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 내에서 근로를 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는 청년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되며 이는 청년들이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사이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사용처까지 전부 정리했으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복지포인트는 중견 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하는 경기도 거주 근로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입니다.

연간 1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세한 혜택내용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3개월마다 30만 원을 지급하여 연간 총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자 중에서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내일채움공제 참여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참여자, 그리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신청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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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1.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2.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근로자
  3. 경기도 소재 중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자
  4.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5.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급 334만 원) 이하인 자

기타 조건

  • 병역의무 이행 기간 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영리법인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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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신청이 불가능하며 아래 리스트 중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1년 동안(23.06.01 ~ 24.05.31) 중도 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1. 경기복지재단의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2. 청년연금의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4. 국가근로장학생
  5. 해외파견자
  6. 육아휴직 포함 휴직자
  7. 병역 복무 이행자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연간 총 36,0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총 13,0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각 분기별로 진행되는 모집 과정의 일환으로, 2차와 3차 모집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복지포인트의 각 차수별 모집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신청기간
2024.06.01.(토) ~ 06.11.(화) 18:00

2차 신청기간
2024.08.01.(목) ~ 08.12.(월) 18:00

3차 신청기간
2024.10.01.(화) ~ 10.11.(금) 18:00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의 기본 제출 서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기간 동안에 발급 및 작성한 서류만 인정하므로, 6월 신청 시에는 해당 월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초본
  5.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3개월 급여통장사본

필요서류는 아래에 링크로 정리했으니 필요하시면 바로 이동해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신청_02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방문 신청을 지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청년복지포인트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로 들어가신 뒤 해당 란에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참여 자격을 확인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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