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과 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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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아동의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 친척, 이웃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며, 이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을 돌보는 가족, 친척, 이웃 등이며, 지원 금액은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족 돌봄수당의 기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의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해 전부 정리했으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도는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 사촌 등의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할머니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불리지만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명칭은 가족돌봄수당입니다.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은 이미 시행 중인 서울시의 수당보다 지급 대상과 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조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의 해당 지역은 경기도 전체가 아니며 2024년에는 경기도 내 화성, 평택, 광명, 군포, 안성, 과천, 하남, 구리,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 군에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대상자격은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실시되며, 이는 2세에서 4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수당 대상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맡는 것이 기준이며 지원 기간은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연령 초과 전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이 제도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지원 대상 연령을 초과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돌봄 가능한 가족범위는?
돌봄 신청이 가능한 가족범위는 서울의 조부모 돌봄 수당과 차이점이 있으며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도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역 거주자도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멀리 계실때는 쉽게 지원받기 어려웠던 제도였는데 사회적 가족인 이웃사촌까지 돌봄 범위가 확대된건 매우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금액
경기도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기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의 경우, 영아 1명당 월 30만원, 2명당 월 45만원, 3명당 월 6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상인 경우, 영아 1명당 월 20만원, 2명당 월 30만원, 3명당 월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기간은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연령 초과 전까지)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인데 자세한 소득판정기준표(2024년) 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인 경기도 민원24 혹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도 신청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추가 신청은 받지 않기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아래 돌봄수당 신청하기를 통해서 바로 신청가능하십니다.